“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반드시 척결한다는 의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금품선거 절대 근절 지침을 정한 이후 지역에서 각종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잇따라 사법처리 됐다.
지난 8일 의성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김모씨(49) 등 조합원 9명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씨(47) 등 또다른 조합원 유권자 141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앞서 지난달 4일에는 대구경북 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 당선자 윤모씨(46)와 윤씨로부터 300만~500만원씩을 각각 받고 투표를 한 청송지역 대의원 박모씨(47) 등 유권자 10명이 구속됐다.
이들 두 사건은 모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작품으로 서진교(40) 계장의 진두지휘로 일사불란하게 해결된것이다.
서계장은 지난 10월 본청으로부터 금품선거 근절지침이 시달된 직후 직원들을 긴장시켰다.
며칠후 드디어 의성군 축협조합장선거에 대량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팀을 의성 현지에 급파, 1천7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내사를 벌인 결과 수천만원의 금품이 조직적으로 살포됐다는 혐의점이 포착됐다.
본격적으로 수사한 결과 5만원을 받은 70대의 노인들까지 포함된 100여명의 유권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은 조사대상에서 빼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돈 선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아무 죄 의식없이 돈을 받는데 놀랐다”며 “이같은 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진교 계장은 “이번 사건 해결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며 “앞으로도 총선 입후보예상자들의 금품살포 등 각종 선거운동을 뿌리뽑는데 수사2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진 교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
정리=양승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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