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우표발행 문제로 한 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양국 네티즌들이 상대편 사이트를 공격해 치열한 육탄전(?)을 벌여 ‘사이버 임진왜란’으로 비유 될 정도다. 일본 사이트에는 한국을 개고기나 바퀴벌레를 먹는 나라로 비하하는 왜곡 사진들이 등장했고 이에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저질문화 소개부터 원자폭탄 투하 54주년 기념일로 만든 가상 우표까지 띄웠다.
이런 와중에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우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독도해법이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총리는 남의 부인을 자기 아내라고 우기는 망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망발이 주기적이고 의도적인 점이다. 시끄럽게 떠들어야 독도가 ‘영토분쟁지’로 국제사회에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들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다. 그런데도 한심한 것은 우리 정부의 무대응 외교이다. 하긴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데는 ‘99년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합의해준 정부의 외교실책에 있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어업협정과 영유권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일본의 연막외교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우선 역사적 근원에서 삼국사기, 세종실록 등 수많은 자료뿐 아니라 일본의 사료에도 우리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연고가 없다.
둘째로 국제적 지위에서도 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와 독도를 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공포하였다. ‘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677호로 일본국의 정의를 내릴 때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실효적 점유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 독도경비대가 있고 172억원을 들여 섬 접안시설 공사를 했다.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에 어떤 하자도 없다. 반면에 일본은 위의 3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 다만 1905년 1월 28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우리정부 몰래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내각회의에 결정을 들어 국제법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 독도를 주인 없는 ‘무주지’로 규정했다. 언제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었던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기에 우리는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계산된 음모이며, 다음 단계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 섬을 탈취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변하지도,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다. 제 땅하나 못 지키는 정치인들이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며, 한나라 외교를 이처럼 허술하게 다루고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일본총리의 망언 규탄을 소란 피운다고 하고 ‘침묵하는 것’이 성숙한 대응이라 한다. 침묵이 아니라 책임회피요 성숙이 아니라 비굴이다.
국회는 한일어업 협정의 실책과 당시 외교를 그르쳤던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보위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기본책무다. 정작 국민들은 분노해 ‘사이버 임진왜란’까지 벌이는데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대통령도 어설픈 우회논리로 얼버무리고 있다. 독도는 언제까지 외로운 섬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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