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50여개소가 있고, 경북지역에는 120여개소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에서도 벗어나 있을뿐 아니라 법적 규제 역시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단속사각지대에 방치돼 위험의 온상이다. 시설만 있으면 누구든 신고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보니 시설이 제멋대로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경기준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철저해야될 위생관리 역시 구멍이 뚫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가 최근 관내 찜질방 18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조사대상 업소들 대다수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3곳에서 맥주를 판매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소주까지 버젓이 팔고 있었다. 위생관리도 엉망이었다. 월5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불과 8곳뿐이었고, 그나마도 월1회소독에 그치고 있는 2곳을 뺀 나머지는 소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겠지만 상당수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난 24일 대구시 동구 D찜질방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누출 중독사고도 이미 예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도 감독·감시를 받지 않는데 사소한 것까지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일일이 신경쓸 리 만무하다. 대충대충 눈가림시설을 해놓고 돈만 벌면 그만인 게 일부 몰지각한 찜질방들의 심산인 것같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절도나 성추행 등 크고 작은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감염 위험도 상존해 있다. 찜질방의 모든 폐단이 법의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뒤늦게 보건당국에서 이들을 공중위생업소에 집어넣겠다니 다행한 일이지만 국민의 건강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보건당국은 자신들의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자세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다. 찜질방들도 양심을 되찾아야 하겠다.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좋지 않으면 두번 다시 찾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고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고 소독 등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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