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북도내 건설업계는 건설업의 개방화 이후 43개사에서 1천여개사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 물량의 절대적 부족과 수주기회 희박 등으로 경영에 상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참가 때마다 건당 1만원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요로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질 않고 업계의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정부의 역점 시책인 지방 경제 살리기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전면 전자입찰제 실시로 명분없는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제도는 조속 폐지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건설업은 특성상 공사 수주가 회사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다 수수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부패방지차원에서 현행 1억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2천만원 미만으로 축소 시행해 소규모 전자 입찰 대상공사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한 업체가 매년 평균 1천만원 부담하는데 도내 1천여개사를 감안하며 연 100억정도가 입찰수수료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중소업체들의 기업 경영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시스템(G2B)은 입찰공고부터 계약 이전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을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입찰서류 등으로 복잡했던 발주기관 업무를 크게 단순화 시켰으며 이 시스템 사용료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현장 참여에 의한 수기 입찰제도와 달리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것이 없으므로 입찰수수료의 징수 근거는 없어진 것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수수료 징수는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조차도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지만 인근 지자체와의 서로 눈치 보기와 보신주의 팽배 및 수수료징수 본연의 목적이 아닌 자체 재정 수입확충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행정 비용 명목이 아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에서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입찰 관련 비용 절감과 발주기관의 행정 비용 절감 및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도(G2B)를 도입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입찰 집행 관련 행정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고, 감사원에서도 전자입찰제도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행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제도유지는 시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근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지난달 2일 이같은 징수제도를 폐지토록 각 지자체에 재차 통보됐으나 현재까지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8기관 중 87개 기관이 폐지된 마당에 나머지 지자체도 동참해야 한다.
협회에서도 수년전부터 이같은 폐단을 지적하며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반영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김 청 한(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장)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