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차를 먼저사고 업자에게 2차를 얻어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
유흥업소 업주의 공무원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한달여 동안 수사한 끝에 내 놓은 결론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 황금동 L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지난달 2일 성매매 피해 및 성상납을 했다는 폭로에 따라 업주 박모씨(49)와 세무공무원 윤모씨(36)에 대해 윤락혐의만 적용,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8일 공식 기자브리핑을 갖고 ‘성 상납’ 의혹은 무혐의라고 밝혔다.
업주 박씨가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 퇴직한 직장 동료와 함께 자신의 업소를 찾은 윤씨에게 술(양주)값과 윤락을 의미하는 ‘2차비’까지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나 앞서 업주가 윤씨와 직장동료와 가진 술자리에서 술(소주)값을 내지 않고 얻어먹었기 때문에 ‘성 상납’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소위 공무원이 1차 술값을 먼저 내고 2차로 업주로부터 술과 윤락을 제공받았다면 ‘상납(上納)’이 아니라 ‘접대(接待)’라는 것이 경찰의 사법처리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상납은 뇌물 같은 것으로 윗사람에게 금품을 바치거나 그 금품으로, 접대는 손님을 맞이해 시중을 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접대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또 경찰은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윤씨의 업무가 박씨 업소의 세금징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업소의 지난해 3/4분기 장부상 총 매출액이 1억2천여만원이었으나 세무서 신고액은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국세청에 조사의뢰만 했을 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쓴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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