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제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촉진과 관련 이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이전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제 국가 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 과제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천 노력과 더불어 지방 스스로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자립화의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약 50만평 규모의 부지에 2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유치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교통이 잘 발달돼 있을 뿐 아니라 13개 대학이 위치해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다.
다행히 집행부가 정부기관 경산 유치를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 권위자 자문 등을 통해 경산 이전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과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공동 노력키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는 경산시 특성에 맞는 정부기관을 적극 유치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지방화시대에 경산시 이미지 제고와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 편의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시의회도 정부기관 유치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의원이 합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등 최대한 노력,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인 규(경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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