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시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한다. 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자고도 하고 늘리면 안된다고도 한다. 기초연금제를 실시하자고도 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많다. 그들은 민영화만이 현재의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주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연금의 민영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민영화는 그 성공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70여개 국가 가운데 민영화한 국가는 칠레를 비롯한 남아메리카의 몇 나라 뿐이다. 칠레는 1981년도에 민영화했다.
민영화한 이유는 연금가입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누적되어온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시행초기에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연금보험료 납부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민영화한지 23년이 지난 지금, 칠레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영화가 참으로 좋은 제도라면 당연히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높아져야 할 것인데, 납부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금가입자들은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소득신고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기금운용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관리운영면에서도 민영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경비절감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연금관리 회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입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리비를 거두었다.
공적연금의 민영화가 성공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민영화의 주장에 대하여 솔깃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영화를 하게되면 연금 가입의 자유, 가입 금융기관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까해서다. 가입할 금융기관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하면 가입하고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하더라도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는 강제다.
민영화가 훌륭한 제도라면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지금의 공적연금제도 민영화 주장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맞다면 참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확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김 달 종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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