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검찰은 검찰위상에 흠집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도덕성 확립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간부 검사를 구속시켰던 것.
지금의 검찰격인 조선시대의 사헌부는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을 갖췄다. 태종 13년 사헌부는 자신들의 수장인 대사헌 안성(安省)을 파직시키라고 왕에 주청했다.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한 것이나 같다. 지금 우리 검찰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그때의 사헌부는 자체정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
대사헌 안성이 전라도서 벼슬살이를 할때 정분을 나누던 완산(完山)의 한 기생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후 자기곁으로 불러왔는데, 그 기생의 아버지 초상때도 기생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한 관리의 첩과 통정한 것이 파직주청의 이유였다. 士大夫의 축첩이 얼마든지 허용돼 있던 때인데도 사헌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조선조 사헌부는 스스로 깨끗이 한후 남의 범법을 다스려야한다는 확고한 도덕률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조그만한 허물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
최근 김홍업씨 측근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축소 의혹이 검찰내부의 회오리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 사법중추기관이 사실상 범죄후원자처럼 보여질 정도다. “수차례 검찰간부에게 청탁,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챙겼다’는 흥업씨 측근의 진술은 검찰의 범죄방조의혹을 뒷받침 해준다.
부천 재개발 비리사건의 검찰간부 로비주선설, 분당파크뷰 특혜분양의 검찰간부 비호의혹, 고검장의 수사기밀 유출혐의등 일련의 ‘검찰게이트’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거리다. 검찰의 신뢰회복은 ‘악성종양 자체수술’에서 출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