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유리한 조항 많아 금품 살포 등 불법 조장 지적 관련 법규 개정 등 개선책 시급

오는 11일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을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각종 조합장 선거로 인한 불법선거운동 폐해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은 첫 선거부터 미비한 법률내용으로 인해 제·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불법선거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만 청도와 포항 북구·경주 등3곳에서 조합장 후보가 현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들통났다.

여기다 남은 선거기간동안 또 다른 불법사례 신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지난 1일 A협동조합이 현직 조합장 직명으로 3천여명의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물품교환권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현직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조합장 직명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법 조항도 대부분 달라지지 않아 조합장 후보들의 불만을 샀다.

현행법상 현직조합장은 선거기간 이전부터 조합원의 개인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기간에 들어가야 명단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가 설 명절 직후에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연례행사로 시행해 온 선물 등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즉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행태지만 조합원들에게 조합 운영실적을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현직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된다.

선관위와 경찰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사례 신고가 잇따랐지만 조합의 통상적 업무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었다.

이와 관련 한 협동조합장 후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본래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되지 않으면 선거 때 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첫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미비한 관련 법령규정으로 보완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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