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유리한 조항 많아 금품 살포 등 불법 조장 지적 관련 법규 개정 등 개선책 시급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각종 조합장 선거로 인한 불법선거운동 폐해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은 첫 선거부터 미비한 법률내용으로 인해 제·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불법선거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만 청도와 포항 북구·경주 등3곳에서 조합장 후보가 현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들통났다.
여기다 남은 선거기간동안 또 다른 불법사례 신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지난 1일 A협동조합이 현직 조합장 직명으로 3천여명의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물품교환권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현직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조합장 직명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법 조항도 대부분 달라지지 않아 조합장 후보들의 불만을 샀다.
현행법상 현직조합장은 선거기간 이전부터 조합원의 개인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기간에 들어가야 명단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가 설 명절 직후에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연례행사로 시행해 온 선물 등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즉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행태지만 조합원들에게 조합 운영실적을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현직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된다.
선관위와 경찰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사례 신고가 잇따랐지만 조합의 통상적 업무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었다.
이와 관련 한 협동조합장 후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본래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되지 않으면 선거 때 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첫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미비한 관련 법령규정으로 보완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