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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