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도 국유지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상 관리전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조차도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전환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마찰과 소송으로 인해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에 국가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다투고 있어, 행정쟁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쟁송에 수반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므로 불필요한 행정쟁송을 막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