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란법 제5조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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