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 사업자로부터 '검은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A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동생으로서 처신을 더 조심해야 하지만 형의 직위를 내세워 금전을 취득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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