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판매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보관·유통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판매한 허모(40)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한 창고 안 수족관과 스티로폼 박스에 암컷대게 1만4천3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1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하게 된 경로와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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