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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