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환경부 인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신모(44),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 없이 음식물 분쇄기 2천800여대를 제조한 뒤 전국 93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인 김씨 등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인증 없는 중국산 음식물 분쇄기 2천여대를 국내에 유통시켜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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