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고소득 펀드 '달콤한 유혹' 규모파악 난항…포항, 영주, 울진 등 피해 확산

[속보] 중국에서 인기 인기 있는 고소득 펀드(본보 3월 18일 3면 사회면 보도)가 결국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로 밝혀지면서 조그마한 시골 마을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0월 법인 '씨제이 코퍼레이' 수비면 주민들을 모아 영주지점 모집책인 50대 중반의 김모(여)씨로 부터 투자 설명회를 들은 후 권모(45)씨와 김모(45)씨 등이 가입을 시작하면서 1구좌(110만원)만 가입해도 매일 개인 통장으로 3% 투자 이자가 지급되자 수비 지역 주민들은 너도나도 가입을 시작하면서 현재 피해 가입자 수만도 30여명에 투자금액이 20여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자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법은 교묘했다.

가입 후 1~2달 동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개인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은 후 더 많은 투자금을 유도했으며, 투자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입자를 가입 시킬 경우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가입자 수는 불과 1~2달만에 영양군 수비면 지역에만 30여명에 이르겠됐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약속한 이자에 절반만 지급된 후 지금까지 중단됐으며, 처음 투자 설명회를 통해 수비면 주민들을 모집했던 김모씨와 영주지점 관계자들 마져 연락이 되지 않고 투자금을 입금했던 신한은행 계좌가 최근 계약 해지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투자 회사 등 관계자들을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대책회의까지 열었으나 당시 '이 투자 펀드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날 경우 투자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에 조항과 투자설명회에서 강조한 얘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를 포기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다 이번 투자 사기 사건이 수비면 뿐만 아니라 포항, 영주, 울진 등 경북지역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지만 투자 회사에 대해 최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로 피해 고소장이 접수 되면서 피해를 입은 수비 지역 주민들도 처벌을 원할 경우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원미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비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 피해 규모나 피해 금액 조차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인 자신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이처럼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노린 사기꾼들의 사기로 더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 피해자 모씨는"사기로 고소를 할려고 해도 지역 경찰서를 나두고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로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몇몇이 모여 상의도 했지만 사실상 고소를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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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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