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24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J(39)씨가 청구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와 2012년 9월 2차례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J씨는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대구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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