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38만798필지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안)은 시홈페이지 'www.gyeongju.go.kr - 부동산/교통/경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조회'나 시, 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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