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대책 추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올려 7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이미 발급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고려됐다.

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중 개설일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3년까지 절반이 넘던 것이 지난해 8~10월 15.0%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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