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의회 의원 촉구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지속적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독려 해 왔다. 특히 주민제안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7층 이하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의 건설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대구시의 각종 도시정책에서 외면 받아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침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