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기본적 치료·생계비 지원키로

대구지검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고 의붓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의 언니 A(12)양에게 유족구조금 및 중상해 구조금 2천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마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A양의 동생은 2012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계모 임모(37·구속)씨로부터 10여 차례 상습 학대·폭행을 당했다.

임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한 구조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올 들어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천6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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