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용역' 사업비 2천만원을 제1회 추경안에 반영했다.
최저고도지구 지정 지역은 건축물 높이 9.9m 이상 신축 및 증·개축 등만 가능하고, 2층 이하 증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옥과 근대건축물은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지 못한 채 철거 후 고층 건축물로 대체되고, 소규모 증·개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의원은 "최저고도지구는 도심재생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고도지구는 과거 70∼80년대 성장일변도 도시계획의 산물로, 지역 특성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해 실효성과 공익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중심의 도심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저고도지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