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에 격분 옆구리 발로 차…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착수
14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에게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이 학교 3학년 A(18)군이 B교사(여·34)를 폭행했다.
B교사가 수업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A군이 소란을 피워 훈계하자 이에 반발한 A군이 B교사를 발로 옆구리를 찬 것이다.
이 교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학교는 곧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학교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