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1조원 투입 기존설비 대체…500㎿ 규모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전기료 절감을 위해 포항제철소에 500㎿ 규모의 청정 화력발전설비 건립을 추진한다.

1970년대에 건립한 20㎿짜리 2대, 30㎿짜리 2대 등 부생가스 발전기 100㎿ 설비를 폐쇄하고 부생가스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500㎿ 규모의 화력발전설비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해 포항제철소 수전비용은 2014년 6천억원 수준이며 올해는 7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매년 7% 가량의 전력단가 상승폭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에는 1조2천억원을 전력 구입비용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어 포항제철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

철강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긴다 해도 전기료로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사에 비해 제조공정 효율은 우위에 있지만 수전비율은 포항제철소 54%(광양제철소 31%), 경쟁사인 바오산(10% 이하), 신일본주금(10%) 대비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공사로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해 화력발전설비를 교체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화력발전설비 건립에는 2021년까지 1조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 동안 연인원 110만명의 고용 창출 및 포항지역에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100여명의 상시고용 효과가 발생되며 매년 약 90억원의 지방세가 추가 납부된다고 포스코는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 발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며 최신의 청정 환경설비를 도입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포항제철소 대기 배출총량을 현재보다 더 감소시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상 포항은 대구, 구미와 함께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돼 있어 현행법으로는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한 발전이 제한돼 있다.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최근 환경부에 철강산업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제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화력발전설비 교체공사에는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25개월, 공사기간은 37개월이 걸리는 등 올해 사업을 착수하더라도 완공되기까지는 62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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