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활동 등 현장근무

김천시는 지난 4월 27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5월부터 현장근무제(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 활동)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5일, 2회째 적발 시에는 10일에 해당하는 현장근무를 실시하며, 3회째 적발 시에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 의결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현장근무제 실시 계획을 실과소, 읍면동에 통보한 이후에도 2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추가 적발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장근무제 실시 이전 적발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5월 현재 총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14년 총 7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 많은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된 인원을 살펴보면 신규, 청원경찰, 일반임기제(계약직),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등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한 내용 전달의 파급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으로 설마 내가 단속에 걸릴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한편 26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 실과소,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총무계장들과 연석회의를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직원 재교육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음주운전공무원 현장근무제 실시 등 관련내용을 직원들에게 분명히 전파하여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회식 등 음주 시 부서장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 활동 등의 불이익 제재(음주운전공무원 현장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부서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 마련을 통해 음주로 비틀거리는 공직기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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