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892억원 연체…"주주·채권자 손실 최소화" 포스코 "자금지원 어려워"…법정관리 가능성도

자금난을 겪어온 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6일 이사회에서 자금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뒤 채권단에 신청서를 냈다.

포스코플랜텍은 울산사업 적자 확대와 전 사주인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의 이란자금 유용에 따른 손실 반영 시 자본잠식에 이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워크아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해 말 포스코로부터 2천900억원의 자금을 증자 방식으로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 채무가 발생한 데다 최근 전 사주의 이란 자금 유용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거부되고 신규 자금확보가 어려워져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됐다.

포스코플랜텍이 현재 금융권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금액은 총 892억원이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2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과 만나 근본적인 자금난 해소 방안으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채권은행은 대주주인 포스코에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유상증자나 지급보증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스코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렵다"며 "금융권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포스코 주주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개시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포스코플랜텍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결정했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등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비해 한단계 높은 구조조정안.

자율협약과 유사하지만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등 법률로 강제성을 부과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총 채권액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자율협약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도 있음.

주채권은행(채권액이 가장 큰 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진행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총 채권액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됨.

워크아웃은 자금 집행 때마다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야 하지만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관리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식.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음.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채무변제계획을 작성한 후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생계획 인사를 받음.

채권단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등 상거래 채무까지 모든 채무에 대해 만기가 연장되거나 지급이 유예됨.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워크아웃과 달리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먼저 법원은 해당기업이 향후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예측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이나 일반 거래처들에게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함.

이후 채권자별로 얼마씩 돈을 상환해야 하는 지 판결을 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돈을 갚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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