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운영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교부금 4천200만원 확보
이로써 4년 연속 추가징수금을 교부받는 기록을 세우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추가로 징수금 4천200여만원을 교부받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환경부에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올해 평가에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징수율 69.2%의 실적으로 2위에 올랐다.
이같은 결과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12개 읍·면담당자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씩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납부 독려를 추진해 왔다.
또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통해 자동납부 가입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훌쩍 웃도는 69.2%의 징수율을 기록 할 수 있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징수교부금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와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