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기준 1천12개에 달하며(2007년 55개), 예산 또한 연간 1천70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구멍도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296건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총액은 31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인건비 지원·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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