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법률안' 국회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청도의 한 계곡에서 교량설치가 미흡한 계곡을 건너던 일가족이 불어난 계곡물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의원이 전국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통과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교량과 농로 등 정비되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시설노후,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태풍, 호우 등 발생시 재해를 유발시키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 법안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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