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의학 발달에 따른 '유병장수' 시대에서 의료비 증가, 간병 문제, 복지 비용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학장비에 호흡과 영양섭취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제정안은 국내에서도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첫 번째 법안이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천주교 등에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도 병행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지속은 오히려 고통만 연장할 수 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실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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