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살인죄 공소시효 기간 만료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태완군(당시 6세)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군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지난 1991년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