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경유차량에 대한 부담금"..RFID 활용 교통혼잡 방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취임식에서 제시한 '교통환경부담금' 제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오 시장은 교통환경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교통환경부담금의 정의, 시행 방법, 교통혼잡 방지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교통환경부담금' 취지와 적용차량 = 오 시장은 교통환경부담금 제도를 "매연저감장치(DPF) 미부착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경유차량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환경부담금 제도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경유차량이라는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따라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다.

대기오염의 80%를 자동차가 배출하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80%를 경유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차량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핵심공약인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38만여대의 공해물질 배출 경유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 시장은 "2~3년 간 유예기간을 준 후 그 기간에도 매연저감장치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교통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강북 사대문 안이나 강남 테헤란로 등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은 차량 공회전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해 경유차량의 진입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 '첨단기술 활용' 교통혼잡 방지 = 강북 사대문 안이나 강남 테헤란로 등 교통정체 지역에서 경유차량 진입을 제한할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반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RFID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차량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도 공해물질 배출 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감시, 제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차량에 전자스티커 등을 붙이고 시내 곳곳에 안테나를 설치, 법규 등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면 시내 곳곳의 안테나가 이를 적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는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내 500곳에 감시장치를 설치할 경우 공해물질 배출 차량에 대한 감시 및 도심 제한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영세사업자 피해 없을 것" = 교통환경부담금에 대한 주요 비판 중의 하나는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경유차량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에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95%를 지원해 주고 있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이 대당 약 700만원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부담은 35~4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3년 간의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가스 비용이 평균 150만원에 이르므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교통환경부담금은 검토 사항일 뿐이며 시행되더라도 2~3년 후에야 시행될 수 있다"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통해 정책 시행의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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