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과규칙 공포 국내 H형강 제조사 숨통 향후 5년간 관세율 적용

저가 수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확정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을 공포했다.

최종 확정된 관세율은 28.23∼32.72%다.

관세율 적용은 30일부터 향후 5년동안이다.

지난해 7월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제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중국 수출업체 가운데 홍룬스틸에는 32.72%, 나머지 업체에는 28.23%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관세 부과대상 업체들이 국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올 상반기 덤핑조사를 진행한 중국산 H형강과 관련, 중국업체인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했다.

이들이 제안한 수출가격인상약속은 지난해 4분기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국내 수입물량의 85%에 해당하는 65만톤의 H형강을 수출한 업체들로, 금액 환산시 4천300억원에 이른다.

국내 H형강 시장 규모는 연간 280만t, 2조3000억원이다.

그동안 중국산 점유율이 3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반덤핑 제재로 500억원 정도의 국산 H형강 판매가 늘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관계자는 "저가 중국산 H형강의 무분별한 수입이 줄면 국산 제품도 제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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