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과열양상 편승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대구시, 가입 주의 당부

최근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유혹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들 조합들은 저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만을 홍보하며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는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에 적극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실소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실제 일부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도 우려된다.

물딱지는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자칫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시 계획도면대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등을 추진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현재 16개소이지만 실제는 20여개가 넘는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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