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리랑카인 항소심 선고 檢, 유력 증인 확보…유죄 확신

17년 전 '대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새로운 유력 증인으로 범인의 지인인 또다른 스리랑카인을 내세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양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갔으며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난 사건은 2011년 스리랑카인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히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고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정양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스리랑카 2명에게는 기소 중지를 내렸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특수강도강간죄는 15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3년 기소 당시 강간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K씨가 정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것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는 찾지 못해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DNA 16개 인자 가운데 11개가 일치해 K씨는 범인과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며 "설령 증인의 증언만으로 강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강간혐의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