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상고장 제출
검찰은 "검찰이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워 상고하기로 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 11일 정은희(당시 18·대학 1년)씨를 끌고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에 대해 "핵심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지법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