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밀수입과 무단반출 3건 중 1건(31%)이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 등의 내부관리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울릉)이 22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천6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관리자가 연루된 건수는 밀수입 19건, 무단반출 13건으로 31%(32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밀수입이 1천355억원, 무단반출 70억원으로 88%(1천425억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대형사건에 내부관리자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반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 위반은 5년간 총 61건에 1천50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에 달해 보세구역 위반이 대부분 밀수입 위반이었다.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무단반출은 5년간 42건에 100억원이 넘었다.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세구역이 관리자들 범죄의 온상으로 보인다"면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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