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의원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제176회 임시회에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됐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한 조례안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안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5건으로 모두 본회의를 원안 통과했다.

특히, 농업관련 조례안 발의가 4건으로 FTA협정 체결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복리와 농업진흥을 도모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에도 앞장 설 수 있을 것으로 농민들은 환영하며 조례가 빨리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김병철 김천시의회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그동안 김천시의회에서 추진해온 입법선진화 구현에 따른 노력의 성과라며 계속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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