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도의원, 1인 시위 나서

▲ 지난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구자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구자근 경북도의원(구미·교육위원회)은 지난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7월 1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 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은 결의안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구자근 의원은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경북의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한다"며"저 출산 문제로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보통 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면 지방의 경우 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되고, 농산어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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