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당사자들 만나 설득하면 시간·노력 비례해 민원 해결

▲ 조 진 전 포항시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집단민원 혹은 다수인 민원으로 행정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각급 기관에 제기되는 집단 민원도 연간 4천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06년 3월 제정)이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입법 추진중인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일반 행정절차와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큰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관계되는 일을 맡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언젠가는 해결되고 해결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필자가 집단민원의 해결에 관해 경험적으로 알게 된 몇 가지 원칙을 적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원과 관련있는 사업은 특히 '합리성(合理性)'이 있어야 한다. 사업내용에 합리성이 결여되면 민원인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사업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원에 관련되는 당사자가 여러 부류인 경우에는 민원내용과 함께 해결 방법상 복수의 대안을 비교하면서 합리성을 설명해야만 각 이해관계인을 설득할 수 있다.

다음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진정성(眞情性)'이 있어야 한다. 집단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대해야 하고, 임시방편이나 미봉책(彌縫策)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본인이 그들이라면 어떻겠는지 역지사지 생각으로 직접 내가 겪는 일이라 여기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저 건성으로 변명하고 편법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회피하거나 모면하려 하면, 민원인들이 먼저 알아차리거나 돌아서서 금방 들통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마지막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성(積極性)'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소홀히 하기 쉬운 점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시간을 끌다보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적인 일을 시간끌기로 요행을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 번, 스무 번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비례해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지난(至難)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말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어려운 민원을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성취감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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