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유사강간)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50분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군용 신발 형태의 구두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밟아 코뼈와 이 세 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여성이 이 사건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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