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11일 일정 확정 9명 배심원단 확보 과제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닷새간으로 확정되자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배심원단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18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5일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열린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수는 일반 재판과 같지만 예비 배심원 수를 한 명 늘렸다.

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을 텐데 5일간 회사에 나가지 않고 배심원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며 "배심원단을 꾸리는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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