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원룸 등에 침입해 5년 동안 여성 2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 등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골라 새벽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범행 뒤에는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상습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힌 김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범인으로 그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10년이 지났지만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