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언론 및 국회에서의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감독분야는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불법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행위, 파견인력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행위 등이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감독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에는 제조업 일시·간헐적 불법파견 기획 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사업장 22개사를 사법조치하고 176명에 대해 직접고용 조치를 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으로 체불한 금품 5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의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