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3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주현 의원이 대표발의, 수정의결 했다.

조례안 개정 배경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기관의 실적평가 등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될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과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접목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 중심의 책임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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