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 배경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기관의 실적평가 등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될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과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접목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 중심의 책임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