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구미시의원 촉구

손홍섭(사진) 구미시의원이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달 30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세무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손 의원은 "2014년부터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는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했음에고 불구하고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며"전체 12필지 중 면적이 큰 필지는 공시지가를 1등급(1천원) 낮추고, 작은 필지는 1등급 높임으로써 결국 3천300만원의 대부료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에 개설 운영 중인 구미CC의 경우, 2006년 당시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과 공단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도모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시 소유 2필지(23만4천376㎡)를 구미CC 소유 3필지와 교환했으나 현재 개별법인 구미CC 소유로서 전환됐다"며 골프장 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회계과장은 "국공유 재산은 행정처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이 되지 그 이외에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며"해당 문제는 수 년전의 이야기로 잘못 전달될 수 있어 좀 더 근거를 살펴봐야 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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