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구지법, 오늘부터 닷새간…제도 도입후 최장기 진행

국민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일정으로 7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먼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마을 입구 CCTV를 분석하고 마을 주민 80여명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특히 박 할머니가 70년 가까이 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낸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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