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 1심서 패소 "신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A(52)씨를 해임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시 남구청은 해임보다 낮은 징계수위를 결정해 대구시 인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A씨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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