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이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
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올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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