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올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